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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원금, 수수료율, 대출기간, 경과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11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갚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도 경과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수수료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안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잔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남은차입기간 ÷ 대출기간)'으로 안내하면서, 대출기간이 수수료 부과기간(예: 3년)을 초과하면 부과기간을 대출기간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출기간과 36개월 중 짧은 기간을 부과기간(분모)으로 쓰고, 부과기간에서 경과기간을 뺀 값을 수수료 계산 잔여기간(분자)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30년(360개월) 대출을 12개월 뒤에 갚으면 348/360이 아니라 24/36을 곱합니다. 대출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대출기간 자체가 분모가 됩니다. 은행은 보통 일(日) 단위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근사하므로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최종 산식은 약정서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바뀐 수수료율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2025.1.9)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 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범위에서만 부과되며, 금융회사는 이를 매년 다시 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 1.43% → 0.56%
  •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 0.83% → 0.11%

위 수치는 같은 발표에 실린 은행권 평균 인하 예시입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계약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5천만원을 미리 갚을 때

입력값: 중도상환원금 50,000,000원, 대출기간 360개월, 수수료율 0.56%(위 발표의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값을 예시로 사용). 대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 부과기간 36개월을 분모로 씁니다. 경과기간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경과 12개월 (수수료 계산 잔여 24개월): 50,000,000 × 0.56% × 24/36 = 186,667원
  • 경과 24개월 (수수료 계산 잔여 12개월): 93,333원
  • 경과 36개월: 0원 (3년 경과로 면제 처리)
  • 참고: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율이 1.2%라면 경과 12개월 수수료는 400,000원
  • 참고: 대출기간이 24개월이면 부과기간도 24개월이라 경과 12개월 수수료는 50,000,000 × 0.56% × 12/24 = 140,000원

수수료를 낼지 말지는 수수료 금액만이 아니라 미리 갚아서 줄어드는 이자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억원 대출 예시로 둘을 비교한 계산은 '대출 중도상환 전 확인할 것' 가이드에 있습니다.

결과 해석

결과가 0원이면 이 계산기 기준으로 면제 기간(36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수수료 계산 잔여기간'은 대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라 부과기간(최대 36개월) 중 남은 개월 수입니다. 수수료가 나왔다면 몇 개월 뒤 상환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경과기간만 바꿔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다만 상환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으므로, 줄어드는 수수료와 그 기간의 이자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대출에 다 있나요?+

아닙니다.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나 면제 조건이 다르고, 아예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36개월(3년) 기준을 쓰나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36개월이 지나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면제 시점은 대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대출도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편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약정서의 기존 수수료율을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