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원금, 수수료율, 대출기간, 경과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11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갚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도 경과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수수료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안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잔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남은차입기간 ÷ 대출기간)'으로 안내하면서, 대출기간이 수수료 부과기간(예: 3년)을 초과하면 부과기간을 대출기간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출기간과 36개월 중 짧은 기간을 부과기간(분모)으로 쓰고, 부과기간에서 경과기간을 뺀 값을 수수료 계산 잔여기간(분자)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30년(360개월) 대출을 12개월 뒤에 갚으면 348/360이 아니라 24/36을 곱합니다. 대출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대출기간 자체가 분모가 됩니다. 은행은 보통 일(日) 단위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근사하므로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최종 산식은 약정서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2025.1.9)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 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범위에서만 부과되며, 금융회사는 이를 매년 다시 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 수치는 같은 발표에 실린 은행권 평균 인하 예시입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계약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중도상환원금 50,000,000원, 대출기간 360개월, 수수료율 0.56%(위 발표의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값을 예시로 사용). 대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 부과기간 36개월을 분모로 씁니다. 경과기간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수수료를 낼지 말지는 수수료 금액만이 아니라 미리 갚아서 줄어드는 이자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억원 대출 예시로 둘을 비교한 계산은 '대출 중도상환 전 확인할 것' 가이드에 있습니다.
결과가 0원이면 이 계산기 기준으로 면제 기간(36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수수료 계산 잔여기간'은 대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라 부과기간(최대 36개월) 중 남은 개월 수입니다. 수수료가 나왔다면 몇 개월 뒤 상환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경과기간만 바꿔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다만 상환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으므로, 줄어드는 수수료와 그 기간의 이자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나 면제 조건이 다르고, 아예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36개월이 지나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면제 시점은 대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편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약정서의 기존 수수료율을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