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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기

연소득, 기존 대출 월 상환액, 신규 대출 예정 월 상환액을 입력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10-05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 지표입니다.

계산 예시 1: 연소득 5천만원, 기존 월 80만원 + 신규 월 50만원

입력값: 연소득 50,000,000원, 기존 대출 월 원리금상환액 800,000원, 신규 대출 월 원리금상환액 500,000원. 이 계산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원리금상환액: (800,000원 + 500,000원) × 12 = 15,600,000원
  • DSR: 15,600,000원 ÷ 50,000,000원 × 100 = 31.2%
  • 은행권 상한 40% 기준 연간 상환 가능 총액은 20,000,000원이므로, 계산상 연 4,400,000원(월 약 366,667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이 여유분은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의 상환액이 더 크게 계산되어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더하면

연소득 60,000,000원, 기존 대출 월 300,000원인 사람이 3억원을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는 경우입니다. 대출이자 계산기로 구한 월 상환액 1,432,246원을 신규 대출 칸에 넣었습니다.

  • 연간 총 원리금상환액: 20,786,952원
  • DSR: 34.6% (기존 대출이 없다면 28.6%)

실제 금리 기준으로는 40% 안쪽이지만, 이 대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가 더해지므로(2025.10.16~) 심사상 DSR은 이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결과 해석: 몇 %면 괜찮은가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차주단위 DSR 상한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2022년 1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계산 결과를 이 기준과 비교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40% 미만: 은행권 상한 안쪽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 심사상 DSR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 40% 이상 50% 미만: 은행권 상한을 넘어 제2금융권 상한 안쪽입니다.
  • 50% 이상: 두 상한을 모두 넘는 수준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 대출 기간 조정 등으로 연간 상환액을 줄여야 신규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차주단위 DSR은 2022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적용됩니다(같은 발표). 2021년 발표 이후 상한 비율이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별 상품의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DSR이란?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으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바뀌지 않고, DSR상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 산정: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정하며, 하한 1.5%·상한 3.0% (2024.2.26 금융위원회)
  • 3단계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2025.5.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2025년 10월 16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주택담보대출: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적용하는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6.6.18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변경 예고, 2026.7.1 시행 예정)
  •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에 100%,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이 계산기 결과에는 스트레스 DSR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실제 월 상환액으로 DSR을 계산하며 스트레스 금리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상품별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 비율은 지역·금리 유형·고정 기간·대출 잔액에 따라 금융기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대략 반영해 보려면,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신규 대출 금리 대신 '금리 + 금융기관이 안내한 스트레스 금리'로 월 상환액을 계산해 신규 대출 칸에 넣으세요. 실제 심사 방식(만기 가정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DSR 계산기 결과가 은행에서 들은 DSR보다 낮게 나와요.+

이 계산기는 실제 월 상환액만으로 DSR을 계산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더 높게 가정해 상환액을 계산하고, 소득 인정 방식도 다를 수 있어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의 경우 반영 여부는 이 사이트가 공식 자료로 일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DSR과 DTI는 어떻게 다른가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반영해 더 엄격한 지표입니다. 최근 대출 심사는 DSR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대출 월 상환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예정 대출금액·금리·기간을 입력해 나온 월 상환액을 그대로 가져와 입력하면 됩니다.